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장래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고, 그 수행을 마친 뒤 남은 면책대상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면책대상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가능성은 채무액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최근 대출과 금융거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김정세·박희현 도산전문변호사가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기준 참고: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안내
구체적인 신청 가능성·변제금·절차는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와 사건 진행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