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 개인 회생 | 개인 워크아웃 | |
|---|---|---|
1채무의 |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채권 등 폭넓게 포함 가능 (세금·담보권 등은 별도 법적 취급이 있을 수 있음)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조정만 가능 |
2채무액 한도 |
무담보채무 최대 10억 원, 담보부채무 최대 15억 원 |
무담보채무 최대 5억 원, 담보부채무 최대 10억 원 |
3원금 |
가용소득·청산가치 등에 따른 변제 후 남은 면책대상 채무 면책 가능 |
상환능력·채권상태·지원요건 등에 따라 원금 감면 가능 |
4변제 |
변제계획 변경가능 | 상환유예·기간연장 등 재조정 가능 (요건 충족 시) |
5특별 |
특별면책 가능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제불능된 경우)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등 별도 지원제도 존재(요건 충족 시) |
6변제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5년 이내 | 10년 이내 |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공적 채무조정 절차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채권자 구성, 연체기간, 소득과 재산, 최근 대출, 감면 가능 범위와 상환기간에 따라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탕감률만 비교하기보다 현재 채무구성과 실제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두 제도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기준 참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안내
구체적인 신청 가능성·변제금·절차는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와 사건 진행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