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및 카드대출 채무발생 원금의 68%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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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사업장 3곳 운영
2)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1억 중 대출금 8천만에 대해 질권설정이 안되어 있음
강00
변제기간
2020년 7월 ~ 2025년 6월
(60개월/5년)
총 채무
111,146,432
변제금
592,011
총 변제금
35,520,674
탕감금액
75,625,758
원금의 68% 탕감
강00님은 IMF 시절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신 부모님을 위해 동생과 모아놓은 돈으로 상가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현금들은 부모님의 채무변제와 생활비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매입비용이 모자라 매입비용 중 대부분을 카드로 충당하였으며 모자라는 현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출 및 카드대출을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 특성상 명절이 있는 달을 제외한 기간에는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부모님과 신청인의 가족 5인의 생활비도 벅찼습니다. 그런 와중 시험관 시술과 출산으로 인해 수록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사업체를 3곳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어느 한곳을 폐업하지 못하고 3곳으로 개인회생신청이 되었습니다. 각 각 사업체에 대해 매출,매입을 모두 계산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였으며 신청인이 거주중인 배우자명의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1억원 중 질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대출금 8천만원에 대해 그 절반금액을 청산가치(재산)으로 포함하라 하였으나 배우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않고서는 변제가 어려워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현재 다른 주거지를 구하고 있는 상황을 진술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시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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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68%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