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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회생이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법인(기업)회생
신청자격

신청대상

  • 1채무과다로 인해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2기업의 매출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시적 자금경색에 빠진 경우
  • 3채무로 인한 추심 및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 4변제기에 놓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기업운영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등

신청권자

  • 1채무자 신청의 경우
    • 법인회사 : 이사, 대표이사
    • 합명회사,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 주식회사,유한회사 : 이사,청산인,대표자,관리자
  • 2채권자 신청의 경우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자본의 1/10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3주주,지분권자 신청의 경우
    •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및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과정

STEP
01

기업의 상황 진단

  • 경영진이 회생 및 파산절차를 이해하는가?
  • 기업이 경영위험에 이르게 된 과정은 무엇인가?
  •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매출, 매입처, 채무자, 직원 동향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회사의 강점(특허, 기술력, 영업력 등)과 약점은 무엇인가?
  • 회사의 향후 사업계획은?

STEP
02

법률 진단

  • 대표자 등 이사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경영위험에 이르렀는가?
  • 이사 또는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는가?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부인권 대상 행위는 있는가?
  • 진행되는 주요 소송사건은 존재하는가?
  • 분식회계의 규모와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STEP
03

기업회생신청 점검 사항
- 기업의 경영평가

  •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 청산가치의 평가

STEP
04

종합 검토

  • 기업이 처해있는 경영 상황(영업, 구매, 사업계획, 보증서발급문제 등)하에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가?
  • 법적문제(이사의 임무해태, 진행중인 소송 사건, 분식회계 등)로 인한 회생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