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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응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불법추심

불법추심 대응요령

  • 1채권추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 확인합니다.
  • 2채권자명, 채무액, 채무불이행기간 등 본인채무의 내용이 추심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3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면책·개인회생·중증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등)
  • 4가족이라도 채무변제를 대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
  • 5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압류·경매 등 법적 조치는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6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제의를 하는 경우, 거절하셔야 합니다.
  • 7입금하는 경우 채권자명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8채무변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합니다.
  • 9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추심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 10불법추심행위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콜센터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불법추심행위

채무자 외의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리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락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한 법정 범위의 문의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9시~오전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메시지, 우편 등을 전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사용하는 경우
  • 채무자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묻는 경우
  • 우편 등을 보내 관계인들이 채무의 존재를 알도록 하는 경우
채권추심응대 핵심 안내

불법추심이 의심될 때 확인해야 할 기준

채권추심자는 폭행·협박이나 법이 금지한 반복 연락, 거짓 표시, 개인정보 누설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리거나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이 의심되면 통화녹음, 문자·우편, 방문기록, 입금요구 자료 등을 보관하고 추심자와 채권의 정당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늦게 반복해서 전화하면 불법추심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메시지·방문 등을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제 빚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리거나 법적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가 직접 압류·경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압류·경매 등 법적 조치는 권한 있는 채권자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법추심을 당했을 때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문자·메신저, 통화녹음, 발신번호, 우편물, 방문 일시와 장소, 계좌정보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행위의 내용과 빈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제도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추심법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의 채무·재산·소득·채권자 구성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