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채무자 외의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리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락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한 법정 범위의 문의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폭행·협박이나 법이 금지한 반복 연락, 거짓 표시, 개인정보 누설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리거나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이 의심되면 통화녹음, 문자·우편, 방문기록, 입금요구 자료 등을 보관하고 추심자와 채권의 정당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추심법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의 채무·재산·소득·채권자 구성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