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의 직접 방문·연락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는 채권추심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채권자와 추심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NO! 변호사 YES!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제도와 정부의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적용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이 시작되면 채권의 존재와 금액, 추심자의 권한, 시효·면책·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상 일정한 채권추심자에 대해서는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지한 경우 직접 연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채권자에게 일률적으로 연락이 금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과 함께 상황별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도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추심법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의 채무·재산·소득·채권자 구성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