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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응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채권추심

2014년 도입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인 변호사가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대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할 수 없고,
서면·말·영상·글 등으로 연락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NO! 변호사 YES!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 4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자
    • (다만, 채권 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워크아웃, 개인파산 등)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불법추심 대응요령

  • 1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2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3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4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 5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6금지명령을 받았거나, 파산 및 회생에 의해 면책된 경우
  • 7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8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