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2014년 도입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인 변호사가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대신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할 수 없고,
서면·말·영상·글 등으로 연락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NO! 변호사 YES!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워크아웃, 개인파산 등)를 신청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