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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은 2015. 7. 1. 시행된 제도로 일반회생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재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가 30억 이하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이 되며,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회생절차를 더욱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차이점

  • 1법원예납금의 대폭 축소
  • 2간이조사위원 선임(법원사무관, 관리위원)
  • 31회 관계인집회 생략 가능
  • 4채권자동의 요건 완화

통상 예납금의 1/5정도로 낮추어 소규모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였고,
관계인집회 생략이 가능
하여 절차가 2~3개월 단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권자 동의의 요건을 의결권총액의 1/2초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제도 진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