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채무가 30억 이하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이 되며,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회생절차를 더욱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 제도 등을 통해 소규모사업자의 조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과 처리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동의의 요건을 의결권총액의 1/2초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제도 진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영업소득자 중 법이 정한 소액영업소득자가 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상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주요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을 통한 간소화된 조사와 완화된 회생계획 가결요건 등이 특징이지만 모든 사건의 기간·비용이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기준 참고:
대한민국 법원 일반·간이회생 안내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의 채무·재산·소득·채권자 구성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