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기업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자금경색을 극복하도록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채무만을 변제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채권자 구성, 향후 현금흐름 등을 검토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의 변제조건과 권리관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금지명령을 통해 기업운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일시적 자금경색이나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기업이 법원 감독 아래 채권관계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 가치와 현금흐름, 청산가치, 주요 채권자와 담보권 구조를 함께 분석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그 내용에 따라 채무의 변제기·변제방법·권리관계가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금지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도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의 채무·재산·소득·채권자 구성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