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도 제3금융채무 원금의 50%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과거 사업 실패
2)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
김00
변제기간
2020년 8월 ~ 2023년 7월
(36개월/3년)
총 채무
79,751,807
변제금
1,114,599
총 변제금
40,125,550
탕감금액
39,626,257
원금의 50% 탕감
김00님은 결혼이후 배우자와 함께 미술학원을 개업하였으나 학원인수과정에서 허위 등록원생을 확인하지 못한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허나 열심히 운영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운영이 계속 어려워져 친정과 대출업체에 대해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3금융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학원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여 친정에 대한 채무외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배우자와 동생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이 부도가 나 생계가 어려워 졌으며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게되었으며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 급여로는 채무를 감당 할 수 없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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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채무는 주식, 도박, 성형 등의 사치성 소비로 발생된 것이 아니며 가족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발생 및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등의 과거부터 이뤄진 채무변제에 대한 노력이 인정되어 단 1회의 보정권고를 통해 접수일 기준 3개월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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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50%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