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대출 원금의 62%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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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섭식장애와 스트레스로 인한 소비증가
변제기간
(36개월/3년)
총 채무
59,619,030원
변제금
603,360원
총 변제금
21,720,960원
탕감금액
37,898,070원
원리금의 62% 탕감
김00님은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여 성직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성직자로 근무하여 받은 급여로는 학자금 대출과 생활하기에는 벅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서 지출되는 생활비는 더욱 늘어났고 신청인의 급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조금씩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중 제약된 생활과 얽매인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높아졌고 결국 섭식장애까지 찾아와 잘못된 소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소비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은 더더욱 피폐해졌고 늘어나는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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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신청 당시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어 채권목록에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어 부양가족 3인으로 진행하였으나 배우자의 연령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점,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공동 양육 의무가 있는 점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부양가족 2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권고하였으나 자녀들이 어려 배우자가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점 등으로 노련하게 법원에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부양가족 3인으로 인정받아 원리금 62%를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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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62%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