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 경제활동 불가 원금의 68%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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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00님의 특이사항]
1)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활동 불가로 채무 증가 이00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37,497,901원변제금333,113원총 변제금11,992,068원탕감금액25,505,833원원리금의 68% 탕감
이OO님은 이혼 이후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파출부, 식당 일 등 안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일하며 두 자녀들을 키웠습니다.외벌이만으로는 두 자녀들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조금씩 대출과 카드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코로나-19 시작되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직원 감축,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점점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엎친데 덮친격으로 허리디스크가 심해지며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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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1년 이내 주거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모두 소명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자녀들과의 입·출금 내역이 많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까다로운 권고가 있었으나 입·출금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며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여 사행성 내역이 전혀 없는 점, 현재 신청인의 상황 등을 진술하여 반영하지 않고 접수일 기준 4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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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2.04.01 / ※ 금지명령 : 2022.04.08 / ※ 개시결정 : 2022.08.31
원금의 68%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