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채무 원금의 65%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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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00님의 특이사항] 1) 한달 지급 양육비 30만원2) 채무가 모두 전세자금대출채무
이00변제기간2021년 12월 ~ 2024년 11월(36개월/3년)총 채무56,000,000변제금546,620총 변제금19,678,307탕감금액36,321,693원금의 65% 탕감
이00님은 이혼 이후 본가에서 생활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안정적인 현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본가와 직장의 거리가 너무 먼 탓에 중소기업청년보증금대출을 실행하여 전셋집을 구하였으나 이사한지 채 5개월이 되지 않아 집이 경매로 매각된다는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배당표를 확인하여도 경매 이후 신청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없었으며 일을 하며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신청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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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채무 전액이 임차주택의 경매로 인하여 받지 못한 전세금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외 채무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신청인이 과소비, 투자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였던 점을 진술서, 임차주택경매당시의 배당표등으로 소명하였으며 지급하는 양육비 30만원에 대해서도 전액 추가생계비를 신청하여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6개월의 평균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단 한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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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09.30. 접수 → 2022.03.29. 개시결정
원금의 65%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