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오랜 별거로 인한 생활고 채무, 원금의 72% 탕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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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배우자와의 오랜 별거로 인한 생활고
김00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37,809,907원변제금295,243원총 변제금10,416,168원탕감금액27,393,739원원리금의 72% 탕감
김oo은 해외에서 자녀들과 거주 중, 배우자의 수감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 되어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기에 일을 시작하였지만 생활비와 월세, 자녀들 교육비 등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고, 그렇게 금융권에서 대출을 조금씩 받던 것이 점점 증가하게 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성인이 된 자녀가 조금씩 도와주었지만 악순환만 지속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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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파출부로 근무하여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점, 배우자와 별거로 인해 배우자의 서류 준비가 불가하다는 점에 관하여 법원에서 소명 요청을 하였습니다.이에 파견 내역 및 급여 입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배우자 서류의 경우 사실조회를 통하여 각 기관에 회신 받아 재산 및 소득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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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2.01.10 / ※ 금지명령 : 2022.01.12 /※ 개시결정 : 2022.04.15
원금의 72%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