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자녀양육 생활고, 원금의 71%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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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유00님의 특이사항] 1) 근무 활동 시 발생한 영업비용인한 채무발생2) 소득이 약 105만원으로 매우 적으나 노부모를 부양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등 근무시간 연장의 어려움을 소명하여 소득이 인정
유00변제기간2021년 11월 ~ 2024년 10월(48개월/4년)총 채무75,470,298변제금462,274총 변제금22,189,156탕감금액53,281,142원금의 71% 탕감
유00님은 첫아이 임신 후 오랜 기간 근무해온 직장에서 퇴사 후 육아를 하며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둘째를 임신하였고, 당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고 그러던 중 셋째와 넷째까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생활고가 심해졌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근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기업의 영업직 구조상 선구매를 하여 직급을 올린 다음 일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의 채무는 더욱 늘어나고 여섯 식구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대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신청인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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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최근 채무가 있었으나 대출금은 모두 생활비 및 영업활동으로 지게 된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이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경 처분한 부동산이 신청인 앞으로 발생된 지분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나 당시 신청인은 미성년자였고 실직적인 소유 활동은 모 혼자 한 점, 처분한 대금은 담보대출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을 주장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첫 보정 시 변제율이 매우 낮아 변제 기간을 늘리라는 추가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 기간을 48개월로 늘려 제출하였고 4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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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09.15. 접수 → 2022.01.05. 개시결정
원금의 71%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