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양육비 대출 채무, 원금의 70%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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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양00님의 특이사항]
1) 회생 접수 전 사업장 폐업2) 배우자도 일을 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자녀를 온전히 부양가족 2인으로 진행
양00변제기간2021년 3월 ~ 2024년 2월(36개월/3년)총 채무67,459,790변제금553,039총 변제금19,909,392탕감금액47,550,398원금의 70% 탕감
양00님은 대학을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던 중 판매직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과의 소통 및 판매 업무가 적성에 맞고 판매할 때 뿌듯함을 느껴 개인사업자까지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규칙한 소득과 자녀까지 양육하게 되면서 신청인은 점점 어려운 경제 환경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 신청인의 생활비 및 양육비를 해결하고자 각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금 및 이자를 성실히 갚아나갔으나 여의치 않은 환경에 허덕이던 신청인은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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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폐업한 사업장 보증금 및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사업장의 설비 및 비품 등은 모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사업장 보증금은 모두 대출금 상환 및 직원 급여로 사용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대출금 소명 또한 대출금 상환과 자녀 양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현재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이 매우 어려워 부양가족을 2인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참작하여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