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원금의 63%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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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00님의 특이사항] 1)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후 재신청2) 폐지로 인한 이자 증가 이00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78,842,282원변제금813,446원총 변제금29,284,056원탕감금액49,558,226원원리금의 63% 탕감 이00님은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을 하며 열심히 생활하였습니다.취업 이후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카드의 무서움을 모르고 생활하게 되어 조금씩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지만 급여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급여와 이직으로 인해 조금씩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버거워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어 어렵사리 신청하였던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었고 그사이 더 더욱 증가해버린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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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재신청으로 인해 채권사의 지속적인 추심과 압류 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신청으로 인해 금지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종전 사건의 불가피한 폐지 사유와 신청인의 현재 상황, 소득 등을 빠르게 소명하여 단 2번의 보정권고로 원리금의 63%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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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1.07.22 / ※ 금지명령 : X / ※ 개시결정 : 2022.02.03
원금의 63%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