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금지결정, 원금의 77%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박00님의 특이사항]
1) 면책직후 재신청, 배우자도 회생진행 중
2) 최근 대출금 소명 중 배우자와의 입출금금액이 많음
박00
변제기간
2021년 7월 ~ 2024년
6월
(36개월/3년)
총 채무
46,595,772
변제금
303,301
총 변제금
10,918,850
탕감
금액
35,676,922
원금의 77% 탕감
박00님은 2011년 결혼을 하면서 고향을 떠나 남앵주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생활은 힘들었으며 배우자가 신청인 몰래 대출을 받아 시누에게 주는 등으로 행위로 인해 생활비등이 모자랐으나 맞벌이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으로 인해 신청인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배우자의 수입으로는 채무변제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가 계속 과다해지던 중 배우자가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신청인 또한 어린 자녀를 두고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으로 대출을 계속 받게되다 신청인 또한 채무과다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면책 직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여 금지결정이 기각될 것을 걱정하였으나 진술서를 진정성있게 잘 작성하여 금지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정권고에 있어서도 최근채무, 최근 1년내 50만원 이상 거래내역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채무는 말그대로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배우자에게 이체되었던 금액도 상당하였지만 배우자의 거래내역서 소명을 통해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단 한번의 보정권고만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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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04.29. 접수 → 2021.10.26. 개시결정
원금의 77%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