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채무 원금의 58%탕감 사례
01
사건개요
[박00님의 특이사항]
1) 사치성 채무
2) 과도한 현금인출금
변제기간
2021년 9월 ~ 2024년 8월
(36개월/3년)
총 채무
86,568,429
변제금
1,000,650
총 변제금
36,023,400
탕감금액
50,545,029
원금의 58% 탕감
박00님은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등에 노출되었으며 부모님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협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상처를 많았으나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증으로 인해 출근외에는 집에만 있었으며 이로 인해 비만이 되는 등 상황은 더욱 안좋아졌습니다. 적절한 치료나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알지 못해 괴로운 상황에서 대부업체에서 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소득을 넘어서는 사치를 하였습니다. 한참을 사치에 빠져 살다 정신을 차려 주말까지 일을 하며 소유하던 물건을 모두 처분하였으나 과도한 일로 병을 얻어 주말에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채무액이 큰 편은 아니나 채권자 수가 20곳이 넘어 법원에서 최근 2년치 대출금에 대해 그 사용처를 소명요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최근 채무는 생활비와 돌려막기등을 위해 실행되었으며 계좌압류가 걱정되어 대출금 현금인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였습니다. 해당 금액들의 출금일과 재입금일, 그리고 입금 후 해당 금액이 신청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거래내역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아 채권자 수가 많음에도 신청 4개월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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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1.07.15. 접수 → 2021.11.09. 개시결정
원금의 58%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