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 사업장 폐업, 원금의 74%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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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신청 3개월전 취업하였으며 월 소득이 160만원
2) 회생접수직전 사업장 폐업
3) 변제율 26%
변제기간
2021년 6월 ~ 2024년 5월
(36개월/3년)
총 채무
109,038,363
변제금
786,727
총 변제금
26,563,353
탕감금액
82,475,010
원금의 74% 탕감
00님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에도 하고 싶던 사업이 있어 기회가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였으나 명확한 자본이 없이 대출로 시작한 사업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수입은 없고 대출만 증대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으며 제2금융권 등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취업을 하였으나 적은 급여로는 대출금을 감당 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회생신청 4개월전에 취업을 하였으며 운영하던 사업장은 회생신청 직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월 소득이 최저급여 이하인 160만원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으로는 채무에 대한 변제금이 너무 낮고 대출받은 금원을 개인에게 채무변제한 내역등이 재산으로 반영되어 최저생계비 대비 44%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6개월의 기간을 지킬 수 있었으며 변제율 또한 원금대비 26% 탕감이 매우 많이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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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74%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