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 원금의 62%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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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유00님의 특이사항]
1) 명의도용 피해
유00
변제기간
(36개월/3년)
총 채무
80,122,936원
변제금
846,008원
총 변제금
30,456,288원
탕감금액
49,666,648원
원리금의 62% 탕감
유00님은 대학교 졸업 후 이른 나이에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였습니다. 첫 회사에 입사 후 대표에게서 입사 필요 서류라며 통장과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당시 첫 사회생활로 아무것도 몰랐던 신청인은 대표의 말만 믿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제출한 서류로 대표는 명의도용을 하여 신청인의 이름으로 금융권 및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 채무는 온전히 신청인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일을 해결하고자 사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이마저도 비용이 계속 발생되어 신청인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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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미혼으로 신청 당시 부모님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진행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신청인의 진술서 및 부모님의 진단서, 자매의 소득 여부 등 저희 로펌만의 노하우로 꼼꼼하게 소명하여 접수일 기준 2달만에 부양가족 3인으로 인정받은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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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62%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