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생활비 병원비 대출 원금 75%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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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개인사업자
2) 연금 및 건강 보험료 체납
3) 권고사직 및 본인과 자녀의 병원비로 발생한 채무
김00
변제기간
2021년 2월 ~ 2024년 1월
(36개월/3년)
총 채무
127,584,621
변제금
869,719
총 변제금
31,309,884
탕감금액
96,274,737
원금의 75% 탕감
김00님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본인 및 자녀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근무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재취업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받게 되었고, 결국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어렸을 때부터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였고, 본인 또한 최근에 몸이 안좋아져 병원비로 많이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미 불어버린 채무금을 상환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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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개인회생 접수 시에 소득자료가 미비되어 임의로 소득을 산정한 후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보정권고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소득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며, 이를 주장하여 사업장 보증금의 1/2을 주거용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을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에 단 한번의 법원 보정권고를 통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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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75%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