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원금의 69%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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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2) 재신청이였으나 금지명령 인용 및 3개월만에 개시결정
김00변제기간2024년 12월 ~ 2025년 11월(36개월/3년)총 채무116,080,928변제금983,832총 변제금33,225,956탕감금액82,854,972원금의 69% 탕감
김00님은 과거 회생결정을 받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었으나 많은 비용을 들여 준비하던 결혼식 준비 중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축의금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려 했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의 병원비까지 발생해 가계사정은 더욱 어려워 졌으며 회생중이기에 4금융권에서 겨우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은 껐으나 잦은 다툼으로 인한 이혼으로 인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 오히려 채무가 늘어났으며 결국에는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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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이전에 한번 면책받은 기록이 있으나 사치성 소비등이 아니라는 진술이 받아들여져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채무원금이 약 1억 4천만원이며 그 중 최근 1년내 발생한 대출이 약 절반이였지만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추가 대출, 대환등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모두 소명하였습니다. 노모와 거주하고 있어 부양가족 2인을 신청하였으며 다른 형제자매는 이미 출가하여 가정을 꾸렸고 어머니를 같이 부양할 수 없다는 내용도 모두 인용되어 부양가족 2인, 변제율 31%로 접수 3개월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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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원금의 69%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