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및 도박 채무 원금의 82% 탕감 성공!
01
사건개요
고00님은 20년도부터 발생된 대출로 대출금의 대부분을 비트코인과 주식에 사용하였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입된 금액은 모두 잃게 되었고 돌려막기를 계속하던 중 채권자들의 추심행위와 더 이상의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최근 채무 과다 또는 대출금 사용내역 중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사행성에 사용된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는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였고, 또한 대출금의 대부분 사행성으로 사용 되었지만 법원에 선처를 구하여 탕감금액을 최대로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습니다. 개시결정을 위해 신청인의 현재의 상황, 반성문, 도박관리센터 상담 이수 후 이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높은 면책율과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03
승소결과
비트코인 및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원금의 82% 탕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