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채무, 원금의 62%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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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박00님의 특이사항] 1) 신청인 명의로 어머니가 사업 2) 거주지 관련하여 추가생계비 반영
※ 신청접수 : 2023.02.08※ 금지명령 : 2023.02.10※ 개시결정 : 2023.06.14
박00변제기간2023년 5월 ~ 2026년 4월(36개월/3년)총 채무63,062,555변제금661,485총 변제금23,813,568탕감금액39,248,987원금의 62% 탕감
박00님은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별거 후 아버지가 계속 용돈을 주게 되었고 신청인은 남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티 내지 않기 위해 형편에 맞지 않은 사치와 소비 습관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고 대출이 자유로워지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로는 대출금 상환 및 카드대금 납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고쳐지지 않는 소비습관 때문에 결국 신청인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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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의 경우, 대출금은 모두 생활비 및 카드대금 납부와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청인 명의로 되어있던 사업장에 대해서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나 신청인의 어머니가 운영한 사업장임을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일일이 소명 후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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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2023.02.08. 접수 → 2023.06.14. 개시결정
법원에서는 현재 신청인의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62%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으로 4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