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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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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치매 노모 병원비 원금의 81%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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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00님의 특이사항] 1) 치매 노모의 병원비로 점차 불어난 채무2)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받은 대출   김00*변제기간(36개월/3년)*총 채무75,597,337원*변제금381,298원*총 변제금13,726,728원*탕감금액61,870,609원원금의 81% 탕감  김00님은 오랜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성실히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 셋과 치매 노모를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양육비를 아끼고 아끼며 생활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친정 어머니의 병세 악화로 인해 병원의 입, 퇴원을 반복하게 되며 병원비와 생활비 고충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없는 외동인 김00님이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해야만 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카드사용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월세와 카드값을 마련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채무는 김00님이 홀로 감당하기엔 크게 불어나 있었고, 김00님의 급여로는 채무를 도저히 감당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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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청인은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최근 채무 중 미소명 금액이나 불성실한 사용금액이 채무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카드사용내역에 관련하여 상세한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채무자가 최근 거주지를 옮긴 바 있어 현 거주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서류들을 전부 제출하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이 많았고,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저희 로펌만의 노하우로 침착하게 정리 후 답변하여 개인회생 신청 2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원금의 81%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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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신청접수 : 2023.12.19 / ※ 금지명령 : 2023.12.20 / ※ 개시결정 : 2024.02.08
원금의 81%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