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면책대상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채무자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같은 결정이 아니며, 남은 채무의 변제책임이 면제되려면 별도의 면책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하며 재산·소득·채무 발생 경위와 면책불허가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제도 기준 참고: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안내
· 대한민국 법원 파산·면책 동시신청 안내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의 채무·재산·소득·채권자 구성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