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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응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채권추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의 직접 방문·연락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는 채권추심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채권자와 추심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NO! 변호사 YES!

채권1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 4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를 위하여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
    • (다만, 채권 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제도와 정부의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적용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추심 대응요령

  • 1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2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3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4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 5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6금지명령을 받았거나, 파산 및 회생에 의해 면책된 경우
  • 7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8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채권추심응대 핵심 안내

채권추심 연락이 시작됐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채권추심이 시작되면 채권의 존재와 금액, 추심자의 권한, 시효·면책·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상 일정한 채권추심자에 대해서는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지한 경우 직접 연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채권자에게 일률적으로 연락이 금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과 함께 상황별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모든 독촉전화가 바로 금지되나요?
채권추심법 제8조의2의 적용대상인 채권추심자에게 적법하게 서면 통지한 경우 직접 연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제외하는 채권추심자와 예외 사유가 있으므로 채권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누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채권추심법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민간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법적 구조와 정부의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적용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채무조정 신청이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추심과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추심 단계, 급여·통장 압류 여부, 최근 대출,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 개인회생·개인파산 또는 다른 채무조정이 적합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도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추심법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의 채무·재산·소득·채권자 구성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