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에 대한 금지 및 중지명령을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을 재정비하여 회생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가 일정부분 탕감될 수 있으며, 계획대로 채무변제를 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제기간과 납부방법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채권자 구성 등을 반영한 회생계획에서 정해집니다.
회생절차에서도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하며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다른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경영에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경영권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에게는 부인권 행사, 미이행쌍무계약선택권 등 채무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되며,
지연이자특례 등의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주거나, 아직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일 경우,
해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회생절차 진행을 하면서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핵심 장점은 기업의 영업을 유지하면서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법원 절차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에 대한 중지·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표자가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영권이 법적으로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인 선임과 주요 경영행위는 법원 감독 아래 이루어집니다.
제도 기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절차는 사건의 채무·재산·소득·채권자 구성 및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